장애인연금 재산기준 — 2026년 선정기준액과 지역별 공제액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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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재산기준을 확인하려는 사람이 많다. 재산과 소득을 합친 소득인정액으로 대상자를 가리기 때문에, 숫자 하나만 보고는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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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으로 확인되는 선정기준액과 재산 관련 기준을 정리했다.

선정기준액 단독 140만원

장애인연금 재산기준, 선정기준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친 숫자다

202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이다. 이 금액 이하여야 대상자가 된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한다. 재산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일정 비율로 소득처럼 환산해 합산하는 방식이라, 재산이 있어도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니다.

이 계산 방식 때문에 장애인연금 재산기준을 소득 숫자만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는 재산 환산액까지 더해야 정확한 소득인정액이 나온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표

기본재산액 공제는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먼저 빼준다. 서울은 9900만원, 경기는 8000만원, 광역시·세종·창원은 7700만원, 그 외 지역은 5300만원을 공제한다.

같은 재산을 갖고 있어도 사는 지역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다르다는 뜻이다. 서울에 살면 경기나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금액을 먼저 빼고 계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같은 집 한 채를 갖고 있어도 사는 지역에 따라 장애인연금 재산기준을 넘기는지 아닌지가 갈릴 수 있다. 신청 전 자신이 사는 지역의 공제액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동차 기준 완화

자동차 기준이 완화됐다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 가격이 500만원 미만인 승용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연 4.17%)을 적용받는다. 예전 기준보다 완화돼, 오래된 소형차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계산되던 부분이 줄었다.

자동차는 재산 중에서도 환산율이 가장 높게 적용되는 항목으로 꼽혀 왔다. 이번 완화로 중고 소형차를 보유한 신청자의 부담이 다소 줄어든 셈이다.

배기량이 크거나 차량 가격이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여전히 더 높은 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어, 보유한 차량의 배기량과 가격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기초급여 34만 9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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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급여는 34만 9700원으로 올랐다

2026년 기초급여액은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34만 9700원으로 결정됐다. 전년보다 물가 상승률만큼 금액이 올라간 것이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종전 기준으로는 1·2급과 3급 중복장애인이 해당한다. 등급 체계가 폐지된 뒤에도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금액이 달라지는 구조라, 전년도 수령액을 그대로 올해 금액으로 알고 있으면 실제보다 낮게 계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부가급여 차등 지급 구조

부가급여는 소득계층에 따라 3만원부터 9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기초급여와 별도로 지급되는 부가급여는 중증장애인의 소득계층에 따라 월 3만원부터 9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소득이 낮을수록 부가급여 금액이 높게 책정되는 구조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치면 월 최대 지급액이 더 늘어난다. 정확한 합산 금액은 개인의 소득계층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시 산정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

장애인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소득인정액 심사가 진행된다.

온라인으로도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되고 있다. 다만 서류 미비로 심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가는 것이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며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고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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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이 조금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소득으로 환산한다. 재산이 있다고 바로 탈락하는 게 아니라, 공제 후 환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지가 기준이 된다.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2000cc 미만, 500만원 미만 차량은 일반재산 환산율(연 4.17%)을 적용받아 예전보다 불리하지 않게 계산된다. 큰 배기량이나 고가 차량은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기초급여 34만 9700원에 소득계층별 부가급여(월 3만~9만원)를 더해 받는다. 정확한 금액은 소득인정액과 소득계층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후 산정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 서류는 어디서 준비하나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안내받을 수 있다.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 가면 심사 기간을 줄일 수 있고, 통장·가족관계 서류도 함께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