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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정해진 액수를 나눠 주는 돈이 아닙니다. 기준선에서 내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을 채워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같은 가구원 수라도 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56만 4,238원, 4인 가구 649만 4,738원입니다. 모든 계산이 이 숫자에서 시작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얼마나 나오나
생계급여 기준선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 82만 556원, 4인 가구 207만 8,316원입니다. 4인 가구는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올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금액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생계급여 지급액은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인 가구가 기준선 전액을 받고,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면 그만큼을 뺀 나머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얼마 받나요”라는 질문의 답은 내 소득인정액이 얼마로 계산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급여를 얼마 받는지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소득인정액은 두 덩어리의 합입니다.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로 계산합니다. 기본재산액은 사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고 해마다 지침으로 고시되니, 금액은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그해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 탈락하나 — 자동차 한 대가 갈라놓습니다
재산은 종류에 따라 월 소득으로 바뀌는 비율이 다릅니다. 주거용 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100%입니다.
말을 바꾸면, 차량가액 500만원짜리 차가 있으면 매달 500만원을 버는 것으로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집을 가진 사람보다 차를 가진 사람이 먼저 탈락하는 구조가 여기서 나옵니다. 탈락 사유를 못 찾겠다는 분들 상당수가 이 항목에 걸립니다.

다만 2026년에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승합차와 화물차, 그리고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차량에는 일반재산 환산율 4.17%를 적용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차 때문에 걸렸던 가구라면 올해 기준으로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급여마다 기준선이 다릅니다 — 하나만 받는 게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은 네 가지 급여로 나뉘고 기준선이 각각 다릅니다.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입니다.
1인 가구로 보면 생계 82만 556원, 의료 102만 5,695원, 주거 123만 834원, 교육 128만 2,119원입니다. 4인 가구는 생계 207만 8,316원, 의료 259만 7,895원, 주거 311만 7,474원, 교육 324만 7,369원입니다.

그래서 생계급여에서 탈락해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생계급여 하나만 보고 포기하실 일이 아닙니다. 기준선이 높은 급여부터 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계산 순서를 뒤집어 보면 더 간단합니다. 내 소득인정액을 먼저 구한 다음, 그 값이 어느 기준선 아래에 들어가는지 위에서부터 훑어 내려가면 됩니다. 교육급여 기준선 아래면 교육급여부터 가능성이 열립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지금 어떻게 되나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가족의 소득·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생계급여는 원칙적으로 폐지됐지만 예외가 남아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3억원을 넘거나 재산이 12억원을 넘으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청년 근로소득 공제가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공제액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일해서 번 돈을 전부 소득으로 잡지 않고 일부를 빼 주는 장치입니다. 일하면 바로 탈락한다는 말이 도는 것은 이 공제를 모르기 때문인데, 공제가 넓어질수록 일하면서 받을 수 있는 구간이 늘어납니다. 의료급여에서는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판정은 이런 세부 규정이 해마다 바뀌니, 예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인정액은 어디서 계산해 보나요?
복지로 누리집에 모의계산 기능이 있습니다. 실제 판정은 주민센터 조사 결과로 결정되므로 모의계산은 가늠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거급여랑 생계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기준선이 각각 다르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기준에 걸린다고 해서 주거급여까지 자동으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차를 팔면 바로 수급이 되나요?
자동차가 빠지면 그만큼 소득환산액이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다른 재산과 소득이 함께 계산됩니다. 처분 전에 모의계산이나 상담으로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